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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볼까요


주택전세란이 장기화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작년부터 이어져오고있는 가운데 노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는데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실버타운정책에서 이제는 주택소유 한사람에 대해서 주택연금 제도로 점점 바뀌어가고 가입인원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같은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항중 한가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라고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도 주택 자체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용 및 처분에 대해서는 본인스스로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주택공사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잔금을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총 6가지로 나눌수가있습니다.


주택연금 자체는 노후 생활보장이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함으로 이에 따른 노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예방코저 합니다. 



거주주택이 없는 빈곤 고령층에게 국가의 직접 지원 시스템이 합리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먼저 공사를 직접 방문셔야합니다.


관할서를 방문하셔서 연금가입및 취급절차에 대한 상담및 감정평가 금액이 발생할수있으며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약 30만원에 달하는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2부를 포함하여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하며 인감증명서3부도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주택연금가입을 위한 방문시에는 위와같은 서류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빠른진행에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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